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합니다.
일정 기간 납입 후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.
납입 시 세액공제, 운용 기간 과세이연,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라는 구조를 가집니다.
공모펀드, ETF, 일부 리츠 · 리츠 ETF, 채권 · 채권형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상품
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성인 · 주부 · 미성년자 등 거의 누구나 가입 가능
16.5% (지방소득세율 포함)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의 경우
※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13.2%
개인연금 최대 600만원 (IRP 합산 최대 900만원)
예) 연금저축 600만원 x 16.5% = 99만원 , 연금저축 600만원 & IRP 300만원 x 16.5% = 148.5만원
만 19세 이상(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) 국내 거주자 중 최근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
1인 1계좌만 보유 가능하며, 의무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.
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, 3년 의무 보유 기간 이전에 인출 시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
연간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.
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누적 납입할 수 있습니다.
만기 시 연장 또는 해지 이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.
가입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그간 얻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
일반 비과세 순수익 200만원, 서민형 순수익 400만원 비과세, 초과하는 수익은 9.9%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.
총 급여 연 5,000만 원 이하 / 사업소득 연 3,800만 원 이하 서민형 가입 가능
일반적으로 이자, 배당소득세 15.4% 원천징수이고 금융소득(이자 · 배당)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지만, ISA 해지 전까지는 세금을 거둬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퇴직금을 받아 보관·운용하고 추가로 본인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계좌 제도입니다.
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, 하지만 60일 이내 IRP ·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계좌의 70%까지만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고, 나머지 30%는 안전한 상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.
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·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
※ 퇴직금이 없더라도, 소득만 있으면 세액공제용 개인 납입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.
연간 1,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(연금저축 포함 합산)
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(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)
※ 중도인출은 특정 법정 사유(주택구입 · 의료비 등)가 있을 때만 가능
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와 DB형 계약을 맺고, 회사 명의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계정에 부담금을 적립합니다.
퇴직급여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, 이것을 충족하도록 회사가 적립 · 운용 책임을 집니다.
모자라면 회사가 더 넣어서 확정급여를 맞춰줘야 합니다.
적립금이 얼마나 잘 운용됐는 지와 무관하게,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공식대로 “확정” 됩니다.
운용손익에 따라서 최종 급여를 수령합니다. [회사가 넣어준 부담금 + 운용손익]
회사가 선택한 퇴직연금사업자(은행 · 증권 · 보험)에 본인 명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합니다.
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이 회사 부담금으로 이 DC 계좌에 적립됩니다.
근로자는 이 DC 계좌 안에서 예금 · 채권 · 펀드 · TDF 등으로 직접 운용가능 합니다.
| 구분 | 연금저축 | IRP | ISA | 퇴직연금 DB형 | 퇴직연금 DC형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본개념 | 개인 노후 연금 전용 계좌 (펀드 · 보험 · 신탁 등) |
개인형 퇴직 연금, 퇴직금 · 추가 납입을 모아 연금화 |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,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 |
확정급여형,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 확정 | 확정기여형, 회사 납입금이 확정 ·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 변동 |
| 특징 | 납입 시 세액공제 (13.2 ~ 16.5%), 운용수익 과세이연, 연금 수령 시 저율 연금소득세 | 연금저축과 같은 세액 공제 구조, 퇴직급여 연금화 시 세부담 경감 | 손익통산 후 비과세 한도까지 비과세, 초과분 939% 분리과세 | 회사가 적립 · 운용,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 체계 적용 | 회사가 납입, 운용성가에 따라 퇴직급여 · 퇴직소득세 부담 결정 |
| 중도해지 가능 여부 | 가능 (요건 미충족 시 기타소득세 · 세액공제 환수) |
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,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출이 허용됩니다. | 가능 (의무기간 미충족 시 세제혜택 상실) |
불가능 (해지 개념 아님, 이직 · 퇴직 시 이전 · IRP 이체) |
원칙적으로는 불가 (중도인출 제한적, 퇴직 · 이직 시 IRP 등으로 이전) |